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01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013
- 선고일
- 2022-10-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과정에 관여하고 업무지시 및 해고통보를 한 사용자2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운영이사의 전자서명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거래처에 약 4억 원의 뇌물을 요구한 행위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 취업규칙에 재심 제도가 없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해 소명하였으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받았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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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