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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20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01
선고일
2022-04-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 관련 범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확정받자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당연퇴직처분을 내린 사건에서, 공공기관 직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과 신뢰 실추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우므로 당연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해당 처분은 과거의 정직 처분과 사유가 다르고 징계처분에도 해당하지 않아 이중징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당연퇴직은 인사규정상 일반 징계절차나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사용자가 사유와 일자를 명시하여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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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