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00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00
- 선고일
- 2022-07-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음주운전 유죄 판결로 필수 자격인 운전면허증과 공항출입증이 취소되었고, 사용자는 3개월의 정직 기간을 주며 다른 직무를 찾을 기회를 부여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찾지 못하자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조치가 징계해고가 아닌 자격상실로 인한 통상해고에 해당하며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직 처분 당시 기간 내 다른 직무를 찾지 못하면 계약이 해지됨을 미리 고지하였고 통상해고 관련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00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인노무사법 제20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3(포상금의 지급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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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