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00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007
- 선고일
- 2022-12-0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의 지출결의 절차를 반복적으로 위반하여 약 1,194만 원의 자금을 부정 청구한 사실이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구체적인 소명 없이 전임 회장의 지시였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해임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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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