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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00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007
선고일
2022-12-0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의 지출결의 절차를 반복적으로 위반하여 약 1,194만 원의 자금을 부정 청구한 사실이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구체적인 소명 없이 전임 회장의 지시였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해임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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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