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00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004
- 선고일
- 2022-10-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소득 관리자로서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므로 2년을 초과해 근무했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다만 관련 규정과 채용공고에 평가를 통한 임기연장이 명시되어 있고 인사권자의 연임 의사 표명이 있었던 점 등을 들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근로자의 근무평가 점수가 높고 이사장의 연임 승인이 있었으며 정치적 판단 등은 평가 요소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 측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공인노무사법 제4조(결격사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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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