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00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003
선고일
2022-10-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상습 무고, 업무방해, 폭언, 지게차 운전 중 주의의무 위반 등 사용자가 주장한 5가지 징계혐의사실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증거 없이 무분별하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여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징계양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