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00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003
- 선고일
- 2022-10-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상습 무고, 업무방해, 폭언, 지게차 운전 중 주의의무 위반 등 사용자가 주장한 5가지 징계혐의사실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증거 없이 무분별하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여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징계양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3(포상금의 지급기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산재보험료등의 면제에 관한 특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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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