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00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000
- 선고일
- 2022-10-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음주측정 기준치를 초과한 근로자에게 내린 승무정지 조치는 징계가 아닌 시민 안전을 위한 정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후 이루어진 징계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음주측정 초과 사실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적 적법성도 갖추었으므로 해당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공인노무사법 제20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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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