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0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0
- 선고일
- 2022-04-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정년 이후 한 차례 촉탁직으로 계약이 연장되었으나 이후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근로계약 갱신 근거가 있고 이미 한 차례 연장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근무평정 기준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변경된 재계약 기준을 근로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았으므로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인노무사법 제20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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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