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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99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99
선고일
2022-07-06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보직해임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벌적 제재가 아닌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피해직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해 근로자의 반장 직책을 조정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보직해임이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단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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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