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99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99
- 선고일
- 2022-07-06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보직해임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벌적 제재가 아닌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피해직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해 근로자의 반장 직책을 조정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보직해임이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단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99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국외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의 청구 절차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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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