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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99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994
선고일
2022-10-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대의원회의 업무방해와 대의원간담회 부당개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 이사장 선거 관련 법적 다툼이 지속되었던 점, 이전의 부당인사명령 등이 노동위원회에서 인정된 점, 근로자가 8년간 징계 전력 없이 근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사유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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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