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99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992
- 선고일
- 2022-10-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등기임원으로 활동하며 경영 결정에 의결권을 행사하고 출퇴근과 업무 처리에서 상당한 자율성을 가졌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당사자의 보수가 일반 직원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92조(시효)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92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근로복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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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