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98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983
선고일
2022-10-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용기간 및 연봉을 안내하고 입사 일자를 조율하여 합의에 이른 이상, 채용내정에 따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기존 영업 담당자의 퇴직 의사 철회는 채용내정을 취소할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서면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