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98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983
- 선고일
- 2022-10-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용기간 및 연봉을 안내하고 입사 일자를 조율하여 합의에 이른 이상, 채용내정에 따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기존 영업 담당자의 퇴직 의사 철회는 채용내정을 취소할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서면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보험급여 원부의 작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3조(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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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