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98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982
- 선고일
- 2022-10-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당시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업무명령 위반과 과도한 자리이석으로 인한 근로시간 위반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근로자가 병역특례요원으로서 정직 처분 시 병역기간이 연장되는 불이익이 크고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나 정직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사용자가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자리이석 시간만큼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은 것은 노동위원회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2조(수급권의 대위)
-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복지기본법 제82조(선택적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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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