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98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980
- 선고일
- 2022-10-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철근 반장으로부터 출역금지 조치를 당해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상 채용 및 해고 권한은 현장소장에게만 있고 철근 반장에게는 인사권이 위임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직접 출역금지 조치를 한 적이 없고, 근로자가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복지기본법 제80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근로기준법 제80조(장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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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