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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97 판례

법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97
선고일
2023-01-05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갱신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구할 구제이익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공단의 운영규정에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이 당연 해지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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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