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97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97
- 선고일
- 2023-01-05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갱신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구할 구제이익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공단의 운영규정에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이 당연 해지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9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97조(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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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