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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97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979
선고일
2022-10-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임원으로 위촉될 당시 주주총회 선임이나 법인 등기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기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퇴직금 정산 없이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기존 업무를 계속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국책과제 규정을 위반하여 기여도를 산정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았고 해지 통지서에 실질적인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아 해고 절차 역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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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