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97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979
- 선고일
- 2022-10-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임원으로 위촉될 당시 주주총회 선임이나 법인 등기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기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퇴직금 정산 없이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기존 업무를 계속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국책과제 규정을 위반하여 기여도를 산정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았고 해지 통지서에 실질적인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아 해고 절차 역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부당이득의 징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제외 사유)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9조(유족특별급여)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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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