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97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978
- 선고일
- 2022-10-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5가지 징계사유 중 무단결근 후 대체근무, 교통사고 미보고 및 거짓보고, 운행 전 음주 측정 수치 발생의 3가지 행위는 내부규정 위반으로 인정되나 나머지 2가지는 시효가 지나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거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 중 무단결근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교통사고 피해가 경미하며 음주 측정 수치 발생은 정직 3일에 해당하는 사유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정직 2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장해특별급여)
-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8조(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범위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