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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97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978
선고일
2022-10-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5가지 징계사유 중 무단결근 후 대체근무, 교통사고 미보고 및 거짓보고, 운행 전 음주 측정 수치 발생의 3가지 행위는 내부규정 위반으로 인정되나 나머지 2가지는 시효가 지나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거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 중 무단결근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교통사고 피해가 경미하며 음주 측정 수치 발생은 정직 3일에 해당하는 사유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정직 2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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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