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96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96
- 선고일
- 2022-12-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는 주장을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 무기계약제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취업지원관 사업이 전임 교육감의 임기 만료로 종료되었고 이후 별도의 사업으로 전환되었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96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