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96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965
- 선고일
- 2022-10-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CEO 명함 사용, '경영권 보장을 위한 합의서' 작성, 경영 회의 주관, 자유로운 출퇴근 등을 볼 때 해당 신청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고 고용노동청에서도 근로자성을 부정하여 사건을 종결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 금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5조(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의 제공 요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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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