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96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963
- 선고일
- 2022-10-1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도로법상 화물 초과적재 기준을 몰랐더라도 폐기물 정산 담당자로서 관리·감독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업무 소홀 및 책임 회피 태도와 회사 인사규정상 비위 정도를 고려할 때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견책은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이 사건 견책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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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