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96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961
- 선고일
- 2022-10-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더 이상 같이 일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고, 근로자가 자발적 퇴직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혔으며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가 합의해지가 아닌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96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고용허가서의 재발급)
- 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1조(비공개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위한 제출서류 및 제출시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사업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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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