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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96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961
선고일
2022-10-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더 이상 같이 일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고, 근로자가 자발적 퇴직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혔으며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가 합의해지가 아닌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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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