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9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95
- 선고일
- 2022-03-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 개인 채널을 홍보하고 근무시간 중 개인 유튜브 활동에 몰입하는 등 여러 규정을 위반하여 해고되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장기간 지속적·반복적으로 근무시간 중 개인 활동을 한 것은 근로제공의무와 신의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절차적 적법성도 갖추었으므로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95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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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