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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9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95
선고일
2022-03-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 개인 채널을 홍보하고 근무시간 중 개인 유튜브 활동에 몰입하는 등 여러 규정을 위반하여 해고되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장기간 지속적·반복적으로 근무시간 중 개인 활동을 한 것은 근로제공의무와 신의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절차적 적법성도 갖추었으므로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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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