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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95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957
선고일
2022-10-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대방의 심리적 반항 곤란 상태를 이용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는 대학과 직원의 명예를 손상시킨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육기관의 특수성과 성폭력 비위행위에 대해 파면이나 해임을 해온 전례를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해고 사유와 시기가 기재된 서면을 수령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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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