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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95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956
선고일
2022-10-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이사가 고용보험 미가입, 임금대장 미등재, 무보수 상태이며 업무상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등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이사를 제외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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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