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95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956
- 선고일
- 2022-10-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이사가 고용보험 미가입, 임금대장 미등재, 무보수 상태이며 업무상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등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이사를 제외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ㆍ공개)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시기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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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