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95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954
- 선고일
- 2022-10-21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기존 해임처분이 노동위원회에서 취소되어 복직시킨 후, 동일한 사유로 2022년 5월 25일자 2차 해임처분을 행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무직원 인사규정에 징계절차에 관한 별도 규정이 존재하므로, 해임처분이 취소되어 근로자를 새로이 징계할 때에는 해당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한 2차 해임처분은 절차상 위법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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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4조(취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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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