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95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952
- 선고일
- 2022-10-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구두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퇴사 당일 대화 녹취록에서 사용자가 그만두고 싶냐고 묻자 근로자가 동의하며 적극적으로 항변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퇴사를 요구한 사실이 없고 간접적 퇴사 압박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2조(확인 및 결과 통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재해보상 시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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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