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94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949
- 선고일
- 2022-10-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운영하는 골프장의 골프연습장에서 팀원프로로 골프레슨 업무를 수행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서 등 어떠한 계약도 체결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상 지휘·감독을 한 사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회원들과 직접 강습 계약을 맺고 강습료를 직접 받았을 뿐 사용자로부터 임금 등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9조(보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