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94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943
- 선고일
- 2022-10-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가 동료 직원들과 불화를 겪고 점장의 업무지시에 이의를 제기하며 갈등을 빚은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샐러드바 음식을 맨손으로 만지고 식탁 위에 발을 올리거나 양말을 벗어두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음식점업 종사자로서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한 모습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서면 통지 절차도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보험료 정산에 따른 권리의 소멸시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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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