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94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941
- 선고일
- 2022-10-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갱신 횟수도 단 한 차례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계약 연장 확약이나 갱신 기대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갱신 관행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의2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시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전신해부에 따른 비용지원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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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