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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94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94
선고일
2022-06-29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폐기물 관련 내부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고 임직원을 비방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폐기물 업무 담당자로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던 점, 누설한 정보가 직무상 기밀이 아닌 점, 조합의 객관적인 피해가 입증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과도한 징계양정이라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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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