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94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94
- 선고일
- 2022-06-29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폐기물 관련 내부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고 임직원을 비방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폐기물 업무 담당자로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던 점, 누설한 정보가 직무상 기밀이 아닌 점, 조합의 객관적인 피해가 입증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과도한 징계양정이라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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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