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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9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93
선고일
2022-04-18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장의 어머니가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출퇴근의 구속 없이 아들 내외를 도운 것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의 연인원과 가동 일수를 계산한 결과 상시근로자 수가 3.2명으로 5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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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