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9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93
- 선고일
- 2022-04-18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장의 어머니가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출퇴근의 구속 없이 아들 내외를 도운 것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의 연인원과 가동 일수를 계산한 결과 상시근로자 수가 3.2명으로 5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93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