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93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936
- 선고일
- 2022-10-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2년 6월 15일에 행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2년 8월 17일에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일은 2022년 7월 9일이었고, 근로자 역시 이 만료일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6조(사업주 부담금의 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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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