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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93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936
선고일
2022-10-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2년 6월 15일에 행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2년 8월 17일에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일은 2022년 7월 9일이었고, 근로자 역시 이 만료일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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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