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93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934
- 선고일
- 2022-10-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재무상태 악화 등으로 외식브랜드 사업을 양도하는 등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임금 삭감과 희망퇴직 모집 등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한 점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해고대상자 선정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대상자를 결정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대상자 선정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없었고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해당 정리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93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4조(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ㆍ지급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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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