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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93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930
선고일
2022-10-0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시간 중 매일 약 2시간씩 콜을 멈추고 운행을 중지하였으며, 이에 대한 교육 참석 지시에도 불참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콜 거절 및 멈춤', '지시 불이행'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거 유사한 비위행위로 4회의 징계 이력이 있는 점과 승무정지가 상대적으로 경징계에 해당하는 점을 종합하여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단체협약에 따라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사용자의 승무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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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