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93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930
- 선고일
- 2022-10-0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시간 중 매일 약 2시간씩 콜을 멈추고 운행을 중지하였으며, 이에 대한 교육 참석 지시에도 불참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콜 거절 및 멈춤', '지시 불이행'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거 유사한 비위행위로 4회의 징계 이력이 있는 점과 승무정지가 상대적으로 경징계에 해당하는 점을 종합하여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단체협약에 따라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사용자의 승무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93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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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