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92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929
- 선고일
- 2022-10-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 음주를 하고 대표이사에게 특수상해를 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비위행위는 근로계약서상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인 대표이사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를 사전에 고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과태료)
- 최저임금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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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