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92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926
- 선고일
- 2022-10-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센터장으로서 직원의 지문등록을 지연하고 업무용 핸드폰 및 공유폴더 접근 권한을 주지 않은 행위는 인권침해이자 관리·감독 소홀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센터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할 때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은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운영규정 개정 과정의 하자가 치유되었고 소명기회 부여와 서면통지 절차도 거쳤으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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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