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92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926
선고일
2022-10-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센터장으로서 직원의 지문등록을 지연하고 업무용 핸드폰 및 공유폴더 접근 권한을 주지 않은 행위는 인권침해이자 관리·감독 소홀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센터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할 때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은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운영규정 개정 과정의 하자가 치유되었고 소명기회 부여와 서면통지 절차도 거쳤으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