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92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923
- 선고일
- 2022-10-1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계획을 사전에 공지하였으나 전산망 사용 불가로 휴가신청서를 사후에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자,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아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에 회사의 승인이 없었더라도 근로자에게 출근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무단결근이라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당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 근로기준법 제81조(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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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