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92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921
- 선고일
- 2022-10-14
판례 요지
근로자가 업무시간 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고 근태가 불량했던 사실을 인정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징계사유로 보았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평소 근태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지 않았고 유연근무제에 대한 오해 여지가 있었으며, 근로자의 연봉 인상 협상 사실 및 출장·연차 등 소명 내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직 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근로자가 시말서 작성으로 소명을 대신한 점 등을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1조(회계연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의2(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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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