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92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92
- 선고일
- 2022-07-25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도급계약이 만료된 2021년 12월 21일부터 사용자와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화해종결 합의서 작성일이 도급계약 만료일 이후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소속 전환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했다는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거나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사용자의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9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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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