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91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915
- 선고일
- 2022-10-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원을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했고, 대화 녹음파일상 강박이나 위계 등 무효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원의 의미를 알고 제출했으며 이후 철회 의사도 표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당사자 간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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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