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91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915
선고일
2022-10-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원을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했고, 대화 녹음파일상 강박이나 위계 등 무효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원의 의미를 알고 제출했으며 이후 철회 의사도 표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당사자 간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