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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91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911
선고일
2022-11-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마늘 무단 매각, 전자계산서 지연 발행, 매출기록 허위기재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소한 형사 사건에서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진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위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비위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사유가 있다고 보기 힘들어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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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