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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90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909
선고일
2022-10-0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을 완료한 후, 사용자가 상급기관의 지시를 이유로 근로계약 내용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자 직무해제 및 해임을 통보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임금 삭감 요구 거절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취업규칙과 인사복무규정에 명시된 인사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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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