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90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909
- 선고일
- 2022-10-0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을 완료한 후, 사용자가 상급기관의 지시를 이유로 근로계약 내용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자 직무해제 및 해임을 통보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임금 삭감 요구 거절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취업규칙과 인사복무규정에 명시된 인사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요양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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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