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90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908
- 선고일
- 2022-10-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코로나19 이상증상을 지연 보고하여 방역 복무지침을 위반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으나, 음주소란 유발 및 경위서 작성 거부에 대해서는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다며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사용자가 진행한 징계절차에는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가 일부에 불과하고 유사 사례에서 감급 처분이 내려진 점을 고려할 때, 1개월의 정직 처분은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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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