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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90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908
선고일
2022-10-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코로나19 이상증상을 지연 보고하여 방역 복무지침을 위반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으나, 음주소란 유발 및 경위서 작성 거부에 대해서는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다며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사용자가 진행한 징계절차에는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가 일부에 불과하고 유사 사례에서 감급 처분이 내려진 점을 고려할 때, 1개월의 정직 처분은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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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