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90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903
- 선고일
- 2022-10-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내에서 유부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사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회사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영업팀 내부 분위기 와해, 동일 비위 상대방과의 처벌 형평성, 기존 2회의 징계 이력 등을 종합할 때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전 서면 출석 통지를 하고 근로자가 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산재보험료등의 면제에 관한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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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