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8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8
- 선고일
- 2022-03-11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규정상 정년 도과자를 촉탁직으로 반드시 재고용해야 할 의무가 없고 관련 관행이 성립했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근로자들에게 갱신 또는 재고용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계약만료 통보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8조(장애인 근로자 지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임금채권보장법 제18조(기금의 조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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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