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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8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8
선고일
2022-03-11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규정상 정년 도과자를 촉탁직으로 반드시 재고용해야 할 의무가 없고 관련 관행이 성립했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근로자들에게 갱신 또는 재고용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계약만료 통보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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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