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89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898
- 선고일
- 2022-10-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규정 및 서약서 작성 등을 종합할 때 해당 근로관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퇴사 이후에 뒤늦게 작성한 근무평가서의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배점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점, 해고 통지 시 단순히 기간만료라고만 통보하여 근로자가 거부 사유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게 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모두 위법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8조(기금의 운용계획)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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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