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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89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890
선고일
2022-10-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와 관계회사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대표이사, 사업 목적, 재무·회계가 각자 독립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동일한 사무실을 일부 이용하고 공동 업무를 수행했더라도 이를 하나의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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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