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89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890
- 선고일
- 2022-10-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와 관계회사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대표이사, 사업 목적, 재무·회계가 각자 독립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동일한 사무실을 일부 이용하고 공동 업무를 수행했더라도 이를 하나의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산재보험료등의 면제에 관한 특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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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