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88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88
- 선고일
- 2022-06-10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육체적 및 정신적 성희롱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회사의 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비위 정도가 무겁고 고의성이 있어 신뢰관계를 훼손하였으므로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절차상 하자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8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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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