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88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889
- 선고일
- 2022-10-06
판례 요지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 및 부적격 판단 시 계약 해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가 업무능력 확인 목적으로 수습기간을 정했다고 진술하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 거부를 구두로만 통보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근로기준법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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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