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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88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884
선고일
2022-10-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은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신청 도중 사용자로부터 복직 명령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실제로 복직하는 데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직복직 명령의 진정성을 위해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 지급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복직을 통보받아 구제신청의 목적이 사실상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해당 신청을 각하한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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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