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88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884
- 선고일
- 2022-10-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은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신청 도중 사용자로부터 복직 명령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실제로 복직하는 데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직복직 명령의 진정성을 위해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 지급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복직을 통보받아 구제신청의 목적이 사실상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해당 신청을 각하한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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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